경로 승차권 잔여분 생활보호대상자에 추가배분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된지 5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일부 약사들이 값비싼약제를 투약하거나 약값을 2중으로 받는등 의료보험이 변칙 운용되는사례가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 13일 보사부가 지난해 10-12월 3개월동안 조사한 "약국의료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약제비 청구건수는 22만 7,478건, 건당 약제비는당초 예상보다 23% 늘어난 1,682원으로 집계됐다. *** 이중 보험료 청구등 부당이득사례 많아 *** 보사부는 건당 약제비가 예상보다 많은 이유를 추적한 결과 일부 약사들이 일반조제로 약을 투약한 뒤 그 가운데 2-3종의 보험약제만 따로 명세서를작성, 보험청구를 허거나 만성질환자에 대해 장기 분할 투약, 조제일수를고의적으로 늘리고 속쓰림/위통등 소화기 계통증상에 값비싼 소화성궤양 용제를 일률적으로 투약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약값을 많이 받았기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약국은 일반 약값을 받응뒤 다시 보험청구를 해 부당 이득을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 비타민제의 빈번한 사용 수종의 동일 효능군 약제동시투약 주치료제보다 보조약제 우선 투약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사부는 이같은 약국의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양국이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증 지참여부를 미리 확인케 하는등 약국요양기관의으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약국요양기관 지정 취소기준및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병/의원의 비정상적인 처방전 발행과 이 처방전에 의한처방조제를 막기위해 처방조제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약사회를 통한 자율지도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약국의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약국의보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