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분야 지적소유권 한-미 통상현안 대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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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단이용이 가능했던 카셋트제작등 음악산업에 대한 지적소유권보호가 새로운 통상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 미국 음악관련협회서 보호 요청 *** 미상무성의 피터 캐시만 아시아 태평양지역담당국장은 26일(현지시간)무공 뉴욕무역관과 뉴욕주재 지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90년대 한국의 미국시장 전망"이란 세미나에 참석, "9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방향"을 밝히는자리에서 미국기업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약 영화 음악과 같은 지적소유권을 보호할수 이쓴 제도적 장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시먼 국장은 음악분야에 관해 미국인이 작곡 또는 작사한 음악이카셋트,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로 들어설명하고 미국의 음악관련협회등에서 이같은 음악분야에 관한 지적소유권보호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카세트/비디오 통한 복사등 해당 *** 이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나라측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될경우 미국인이 작곡 또는 작사한 음악이 카셋트, 비디오등을 통해 복사판매되는 것은 물론 번역곡및 편곡의 시판, 미국음악을 부르는 가수,시판용음반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한 악단및 연주회, 미국음악을 상업목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등이 거의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분야에 대한 이같은 문제제기가 한미간의 통상협상이 비교적순조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년전의 교과서무단복제때처럼양국간의 협상과제로까지 대두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예술인 연예인을우대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미국의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볼때 새로운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이의 사전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