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정산 시비 세입자 때려

공보처는 5일 발행목적을 위반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사진및 기사를게재해온 월간 (발행인 송군호) (이상발행인 이병주)등 월간잡지 3종에 대해 2개월간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보처는 이들 대중잡지가 각각 동서고금의 미담, 건강, 음악등 건전한정보보급을 발행목적으로 등록했으나 최근 발행목적및 발행내용과 달리선정적인 여성사진과 퇴폐를 조장하는 기사등을 수록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주의/경고를 받았으며 공보처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않아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