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상주 전임의사 14명 신규 채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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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업훈련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시설자금을 해당기업체에게 지원키로 했다. 19일 노동부가 마련한 직업훈련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총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사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시설설치및 장비구입자금용으로 지원된다. *** 융자조건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 ***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충당된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거치5년상환조건이다. 융자한도액은 사업내 직업훈련원의 경우 15억원으로 자금소모액의 90%까지이고 공동단지관리공단 및 사업주단체등이 설치하는 인정직업훈련원은3억원, 자금소요액의 90%까지로 되어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3일까지 훈련원관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등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