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상주 전임의사 14명 신규 채용키로

정부는 직업훈련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시설자금을 해당기업체에게 지원키로 했다. 19일 노동부가 마련한 직업훈련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총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사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시설설치및 장비구입자금용으로 지원된다. *** 융자조건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 ***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충당된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거치5년상환조건이다. 융자한도액은 사업내 직업훈련원의 경우 15억원으로 자금소모액의 90%까지이고 공동단지관리공단 및 사업주단체등이 설치하는 인정직업훈련원은3억원, 자금소요액의 90%까지로 되어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3일까지 훈련원관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등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