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파급큰 노사분규만 공권력 개입..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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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모든 노사분규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온 이제까지의 방침을바꿔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만 가려 선별대처 함으로써가능한한 분규해결을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향상에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여타 분규노사자율에 맡길 계획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분규예방을 위한 강경일변도의 공권력으로임금교섭분위기가 지나치게 위축돼 자칫 동시다발적으로 분규가 폭발할수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예년 같으면 봄철 임금교섭기를 맞아 절정을이룰 노사분규가 29일 현재 작년보다 78%나 격감한 것은 최근 노사분위기가냉각됨으로써 임금교섭이 제대로 추진되는 않는등 분규의 불씨가 안으로잠복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노동부는 노사양측이 합리적으로활발하게 협상을 전개하고 경우에 따라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건전한 노사풍토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아래 국가경제에파급효과가 큰 업체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만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 강경일변도공권력 교섭분위기 위축판단 *** 이에따라 앞으로 노동부는 모든 노사분규를 노사자율에 맡겨 해결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방위산업,국가기간산업, 공익사업등 국민경제에 생활에 깊은영향을 주는 산업체의 노사분규중 노동관계법규를 어긴 불법쟁의에 한해서만관련부서와 협의 초동단계에 공권력을 개입, 해결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단위사업장에 대해선 분규다발업체 여부를 가리지말고 근로감독관의 활동범위를 근로자의 권익신장이나 민주적인 노조, 노사협의회의운영을 감독지원하는데 그치고 지금처럼 분규예방 또는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개입활동을 될수록 지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연대파업, 정치파업, 총파업을 비롯 노사합의사항을노조총회를 통해 부결하는 행위 무노동임금 원칙위배 노조전임자의과도한 요구 사용자의 인사/경영권간섭 협약기간중 파업등 불법적인쟁위행위등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다스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