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에 징역 3년 구형..검찰, 논고없이 원심형량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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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각종투기관련 세금 부과의 과표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로 활용될 전국 2,416만8,011개 필지의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을 1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했다. 정부는 이 합동조사지침을 통해 가격변동이 심한 "특수필지"에 대해서는국세청이 시/군/구와 공동으로 정밀 지가조사를 벌여 땅값을 산정토록하는등 지가조사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계획된기간내에 지가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건설/내무부와 국세청및 시/도지사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 3주간 주민열람...이의땐 조정 가능 *** 이 지침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외 토지가격비준표를활용하여 산정한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에서3주간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이 끝나면 건설부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0일까지 2개월간 총 1만8,201명의 조사요원을투입,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를 벌인뒤 오는 8월30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특수필지는 국세청 - 지자제 합동 정밀조사 ***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가격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외에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등급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개발부담금 산정때와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 3,226만4,869개 필지의 토지중 국/공유지등 비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2,416만8,011개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벌이는데 조사대상필지의 5.5%에 해당하는 특수필지는 토지가격비준표로는정확한 지가를 산출해 낼수 없기때문에 일반필지와는 달리 국세청과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이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