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사항 심의-결정권 부여...정과기장관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통과시켜 주는데그쳐온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 정부부처간 이견조정 정책일관성 확립 ***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결정"을주요 기능으로 하는 정부기구로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과기처장관, 동자부장관, 한전사장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원자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처, 동자부등 관련부처가정책추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며 일부정책은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사후보고에 그쳐 원자력위원회의 기능강화가요구돼 왔다. 최근에는 과기처가 그동안 한국전력기술(주)이 독점하던 원자력발전소종합설계기술용역을 다른 기업에도 개방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한지 며칠만에 "원자력의 기술자립"을 이유로 개방계획을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졸속행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따라 원자력위원회는 앞으로 원자로형의 선정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의 장/단기계획을 심의/결정하고 다른 산업안전기준과는 별도로 원자력안전기준을 결정하며 원자력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원자력기술이 이제 기술도입기에서 기술자립기로 들어서고 있는단계이므로 원자력위원의 외교활동을 강화해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이집트등에 상업용 원자력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수출까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