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 톱> 정보통신 진흥법 연내 제정키로...체신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인 상속(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적용은 지금까지상속(증여) 전후 6개월, 과세 6개월전 것만으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 6개월이상이 되더라도 실거래가가 기준싯가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질땐 실거래가에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 대법원 기본통칙 깨고 판결 *** 지금까지는 불과 1년전 고가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어도 상속세법기본통칙에 떠나 저가의 기준싯가로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최승진씨(우성건설 사장/ 서울 성동구 광장동산21)가 서울 동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사건등 2건의상고심은 잇따라 이같은 판결을 내려 피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증여받은 땅값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과세감정가가 이전의 시가보다싸게 매겨져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경제현실을 무시했다는게 판결취지. *** 법조계 경제현실 수용 *** 이번 판결은 땅값 폭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배법원이 부동산의증여(상속)에 관해 경제현실을 폭넓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을끌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39조(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 "6개월안"에 판매사실이 있어 거래가격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우한 대법관)는 지난 10일 민강조씨(청주시사직동 6의 114 사직빌라A동 402호)가 청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서도 피고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뒤엎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