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정화 활동 대대적 전개...21일 안내무등 450여만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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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등 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따라서 보험회사측은 원고에게 모두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무면허운전 미보상, 상법에 위배 *** 원고 황씨는 남편 정모씨가 지난해 3월25일 하오9시40분께 친구를 만나기위해 서울마포구서교동에서 홍대쪽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남편이 상해보험등 2개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 운전중에 숨진 것은 보험약관상 미보상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659조는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의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663조에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을 변경치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단순히 무면허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승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