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이산 함유 발모제 유해성 검사..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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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6일 벤조이산등 17개성분이 함유된 발모제가 인체에유해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립보건 안전연구원에 이 발모제의유해여부를 가리는 성분검사를 해줄것을 요청했다. 보사부는 지난 1월 미식품의약국 (FDA) 이 이들 성분을 함유한발모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확인, 판매금지조치를 취했다는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3월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로 부터도 같은내용의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외무부에 미FDA의 조치배경등 관련자료의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보건 안전연구원에 이같이 성분검사를의뢰했다. 보사부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성분검사결과 입수된 정보와 같이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정지 및판매금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발모제를 생산하고있는 제조업소는 모두 17개소로26개관련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이번에 유해성 여부 논란이 되고 있는벤조이산등 17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고있는 업소는 8개소12개제품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