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토지기본법(안) 확정, 21일 입법예고

정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유휴토지등과 같이 원래 용도에 맞지않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리 개발하거나 매수하여 토지의 이용을촉진토록 하는등 토지와 관련된 기본이념을 천명하는 토지기본법(안)을 19일 확정했다. *** 토지 소유 - 거래 실명제 도입키로 *** 건설부가 오는 21일 입법예고하게 될 토지기본법안은 최근 정부가제정을 추진중인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과 관련,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고 실제의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과정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토지의소유와 거래를 실명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기본법은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3개법과 기타 개별토지관련법들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토지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기본법(안) 에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국공유지의 보유를 확대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용지를 미리매수, 비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삽입했다. 이 법안은 또 토지의 소유, 이용 및 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사회에 적정하게 환원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제도적 장치인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 등을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40개 토지관련법의 기본법 역할 *** 토지기본법은 앞으로 농지개혁법등 토지의 소유, 거래와 관련된9개 개별토지관련법 및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과관련된 22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의 개발이익과 관련된6개 법률, 지가공시법등 토지정보관리와 관련된 3개 법률등총 40개 토지관련법들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