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관리 대폭 강화...보사부, 관리규정 새로 제정

노동부는 5일 올 하반기에 1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심사 및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취업규칙이 규정미달 사례 많아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2-3년간 노동조합활동이 활발해지면서사업장의 제반 근로조건이 대부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나아직까지 일부 영세사업장등에서는 노사간 헌법이랄 수 있는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등에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임금교섭이 거의 마무리되는 오는 7월부터는 각사업장의 취업규칙중 징계 및 해고조항이 있는지 여부 법령단체협약과의상충여부 채용시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여부등의 사항을 집중 점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는입건처리키로 했다. *** 근로시간 관련 위반 가장 많아 *** 노동부의 "1.4분기취업규칙심사실적" 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4천459개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심사했는데 이중 8.1%인 365개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무려 1천295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돼 변경명령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 관련위반이 341건 (26.3%)으로가장 많고 휴일/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336건 (26%) 부당한징계/해고가 217건 (16.8%) 노사 합의없이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등의변경절차위반이 41건 (3.2%) 상여금부당지급 17건 (1.3%) 등의순이다. 노동부는 전국의 10인이상 사업장 총 7만2천550개소중 올해 1만7천여개업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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