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보전등기 이전의 증여의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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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의 대지위에 을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및 준공검사는갑의 명의로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갑이 소유주로 나타나 있으나보존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도 일종의 공부로 보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날에 당해 건물을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 서울 홍제2동 이 ) 건물을 신축한후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의제를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증여세를내야 하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한해인정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