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과학자 피아게이박사 4촌형 4명과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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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는 3일 하오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찬식씨(56. 시설기감)를국토이용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등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5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전북 김제군소재 토지 9천4백여평을 최씨에게 미등기 전매한 김영준씨(59. 무직)에대해서도 혐의내용이 드러나는대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적용, 구속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