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업종 규제 완화 계획 마련...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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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12일 관계부처가 제출한 산업별경쟁촉진방안을 토대로의약품 주류 해운 연탄 배합사료 화물자동차운송 대두유및대두박가공 제분 정보통신 건설등 10개업종에 대한 "산업규제완화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방안을 내주중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에 올려 확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100품목 제외 소매값 자율화 *** 의약품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1만8천개 전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표시가격의 10%안에서만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올 9월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1백개대형품목에만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철폐되어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따라 나머지 1만7천9백개품목은 약국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약품값을 할인하거나 더 받을수 있게 된다. *** 중고선 도입제한등 92년부터 폐지 *** 해운업은 현행 원양일반 원양컨테이너 한일 동남아특수해운등 5종으로돼 있는 면허를 91년부터는 원양 근해 특수등 3종으로 통폐합하고 근해선사의 근해해운 참여를 각각 92년과 93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또 중고선도입제한과 계획조선선박 처분제한도 92년부터 폐지토록 했다. 화물자동차의 사업구역제를 폐지, 91년부터 전국을 단일권역으로통합하고운송업체가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때도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로 가능케했다. 이와함께 전국을 23개권역으로 나누어 그 이외지역에서는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는 연탄공급구역제를 완화, 우선 내년 3월부터 전국을 도단위의8-10개권역으로 광역화하고 93년부터는 판매구역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주류도매업소에 대해 전체주류구입량의 40%이상을 자도생산 소주로 구입토록 하고 있는 이른바 소주지방판매제를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낮추고 주정생산제한및 배정제도도 92년부터 전면 폐지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대두유및 대두박가공업과 제분업에 대한 시설증설 승인제도를 91년부터 폐지하고 배합사료공장 신설제한도 내년 9월부터 완전개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