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교통단속예고표시판" 설치...치안본부

정부는 농어가 부채경감 신청기간이 이달말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들을구제해주기 위 해 신청기간을 오는 8월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말 공포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동안 농어가의 부채경감 신청을받아왔으나 지난 20일 현재 신청실적이 전체 경감대상 부채의 80%선인2조2천8백90억원으로 아직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채의 경감신청이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농어가를 구제해주기 위해 신청기간을 한달간연장키로 했다. *** 농어가 부채경감 신청, 농번기 장마등으로 저조 *** 농어가의 부채경감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농번기, 장마, 장기출어등으로 신청을 미쳐 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경감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신청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담보제공과 보증인 선정이 어렵거나 주소지의 이전으로 연락이두절돼 신청 을 않고 있는 농어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8월31일까지를 최종 신청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중에도 신청 을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신청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부채경감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각 기관별 부채경감 신청실적으로 보면 농협이2조1천9백42억원(경감대상부채의 80.4%), 수협 5백60억원(78.8%), 축협3백63억원(63.4%), 산림조합 25억원(83.3%)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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