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 1백42억 징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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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내년에 총 1백42억6천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거두 어 들인다는 세수계획을 마련했다. *** 개발부담금 5백35억 합쳐 6백78억 달해 ***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모두 5백35억3천1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 내년에 토지비축자금과 지역균형개발을위한 융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가 마련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조성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될 5백35억3천1백만원의개발부담금 전액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중 50%인71억3천만원의 전입금을 합쳐 내년에 모두 6백6억6천1백만원의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의 토지관리특별회계 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관련법이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6백77억9천1백만원이다. *** 택지소유상한제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 3월부터 부과 ***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오는 92년 3월1일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91년에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해조성되는 토지관리특 별회계 자금은 없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올해는 5백54건의 각종 개발공사에 대해 5백5억원의부담금 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며 내년중에는 3월말까지 준공되는 공사15건에 대해 약 30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다. 올해 징수되는 5백5억원의 개발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집행된다. 한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은 토지거래가 불허된땅에 대한 국가매입 요청시 이를 사들이거나 지역주민의 생활및 소득수준향상과 낙후지역 개 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지원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