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점포신설동결조치, 내년에 대폭 완화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른 보험사의 점포신설전면동결조치는올해말까지 지석되나 내년부터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보험감독원은 보험영업특성을 감안, 금융기관점포 조정위원회가규정한 반경 5백미터 이내에서의 동일금융업종 점포신설불허조항에보험사의 영업소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 영업소의 경우 직접 영업활동을 펴는 장소가아니라 모집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곳일뿐이며 위치 규모면에서도 은행,증권등 타금융기관 점포와는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을 고려 업계의 과당경쟁및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지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사의 영업소 신설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보험감독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본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영업총국/영업국은 은행증권과 마찬가지로 반경 5백미터 이내에 기존점포가 없을때만 신설토록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5.8조치이전까지 기존사의 경우는 모집인 정착률 보험계약유지율에따라 자율적으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으며 신설생보사들은 보험감독원의승인을 받으면 새로 점포를 낼수 있었으나 5.8조치이후 전면동결됐다. 5월말 현재 생보업계는 8천57개, 손보업계는 2천2백72개등 총1만3백29개의 보험사 점포가 가동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