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와 병원, 자보단가 인상 놓고 마찰...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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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원의 하반신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직폭력배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강남병원 영안실 살인사건의 주범인 폭력조직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장김주영 피고인(28)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월드컵파 행동대원 유모 피고인(19)과 김응규 피고인(28)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서울형사지법, 이례적으로 살인죄 적용 *** 이제까지는 하반신등 급소가 아닌 신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상해치사죄로 처벌해 왔으나 이 사건에대해서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 기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하반신을 찔렀기 때문에 상해치사라고 주장하지만 생선회칼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전력을 다해 찔렀다면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2월22일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를 문상하러 갔다가자신들의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중인 경쟁 폭력조직 윤희원씨(27)의 발목을2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