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여자안내양의 정년은 55세
입력
수정
고속버스 여자 안내양의 정년은 55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1일김은숙씨(24.여.중랑구 묵동300의4)가 동양고속(대표 최윤신)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속버스 여자안내원의 정년을 55세라고 규정한이회사의 단체협약과 정년에 있어서의 성차별 은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회사측은 김양에게 1천7백8 0만원을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 88년4월6일 이 회사소속 서울발 대전행고속버스안내양으로 차를 타고 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부근에서승차표를 받다가 버스가 차선을 급 히 변경하는 바람에 승강구에 허리를부딪혀 전치4주의 상처를 입고 퇴직,후유증으 로 지난해 6월까지 치료를받아오다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