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탁증거금률 현금 40%로 일괄 개정

주식위탁증거금률이 종래의 현금 20% 대용증권 20%에서 현금 40%로바뀐다. 또 감리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의 축소적용이 폐지된다. 23일 증권거래소는 이들 관련규정을 개정, 24일 매매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 종전 현금 20% 대용증권 20%이던주식거래 위탁증거금비율을 대용증권없이 현금 40%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증권거래소가 위탁증거금률을 종전 현금 20% 대용증권 20%에서현금 40%로 변경한 것은 최근 장세가 과열급등 양상을 보여 가수요를억제하기 위한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현재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하한가폭을 보통주식의 절반으로 제한하던것을 폐지, 보통주식과 같이 상/하한가를 적용토록 고치기로 했다. 예를들어 가격제한폭이 6백원인 가격대의 주식이 감리종목으로지정되면 하루가격 제한폭이 3백원으로 줄었으나 이제는 6백원그대로적용케된다. 또 이미 감리종목으로 지정돼 종전 제한폭의 2분의1 가격변동폭을적용받고 있는 감리종목의 가격폭도 정상수준으로 환원된다. 감리종목은 지저되면 상/하한가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폐지됐으나 신용거래가 허용되지않고 애용증권으로 사용되지못하는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는 감리종목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에 대한 규제를철폐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종목 지정이 증시과열방지및 일부종목의 투기적거래를예방한다는 목적이어서 이번 감리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 축소폐지로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세를 보인 대부분의 금융주가 24일부터 감리종목으로지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주에 대한 특혜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