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추락버스 불법 자가용 판명...유족보상금 싸고 마찰예상

소양호에 추락, 참사를 빚은 서울5라 6679호 신동양관광버스의 운전사함석동씨(41. 마포구 도화동 376의18)는 차주로 지난 88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불법 자가용영업 행위를 해온 것으로 5일 밝혀졌다. *** 현행법상 보상금 지급 사실상 불가능 ***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버스가 관광버스로 운행됐을 경우승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싸고유족과의 시비가 예상된다. 함씨는 동료 5-6명과 함께 마포구염리동171의5 2-3평 규모의 무허가가건물을 세내어 연락처로 이용해왔다. 이날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관리인 이추자씨(46.여)는 "자가용버스1대씩을 가 진 영세차주들이 이 사무실을 연락처로 이용,그동안 영업을해왔다"며 "함씨가 사고 가 나던날 아침에 강원도로 영업을 나간다고해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사고소식을 듣 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함씨는 원래 집이 경기도부평이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관리인 이씨집으로 주소 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