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점유 사유지 93년까지 보상...국방부 국정감사자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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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미보상 민간토지에 대해오는 93년까지 현시가 기준으로 1백%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점유하고 있는 총 사유토지 2천1백24만평중 아직 적법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9백16만평에 대해 4백37억원의 재원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모두 보상한다는 것이다. *** 4백37억으로 9백16만평 매입 *** 국방부는 매수가 산정에서의 분쟁을 막기위해 2개의 감정기관이산정한 시가의 평균치를 보상가로 책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으로 이미 1백60만평의 사유지를 매수중에있으며 91년에는 추가로 25억원을 책정, 20만평의 점유토지를 매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군점유 사유지문제가 민원의 주된 소재가되어 왔을뿐 아니라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군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방위병은 현역병과 함께영내에 복무토록 하고 경찰관서근무 방위병은 전경으로, 행정기관근무병은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방위병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