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 착공 98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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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91,92년에 실시될 지자제의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및국회의원선거에 근로자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는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제12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다음달중에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내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은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조건 개선위주의단순한 노동운동은 한계에 부닥쳤다고 보고 근로자계층의 폭넓은유권자를 기반으로 노동단체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총산하 단위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인천 울산 마산 포항 부천등 공단이 있는 전국 60개 지역선거구에서는근로자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60개 선거구에 내년상반기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에 노조운동가등을 후보로 내세우기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