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식등 쟁점 거의타결...여야 지자제법합의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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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게등에서 음란만화 대여 또는 음란비디오을 상영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술집등 유흥음식업소가 밤 12시를 넘어 영업을 하거나 18세이하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받게된다. 정부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퇴폐/향락 풍조를 일소하기위해현행법상 처벌이 약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풍속영업관련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토록 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안"을 마련, 이번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유흥음식점 사우나등 특수목욕,숙박업 안마시술소 공연장 무도교습소 성인용오락 비디오판매대여업 만화판매/대여업등으로 정하고 만화대여업은 관할 경찰서장에게신고토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술, 담배등을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음란물을 제공, 음란공연 또는 윤락행위 제공등을 한 경우와풍속영업장에서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유흥접객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심야영업을 하거나 소음등을일으킨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의무를 고용주가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