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조직등 허용토록...평민, 교권확립특별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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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12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자주적인 교원단체를조직해 해당 대상기관과 단체교섭을 할수 있도록한 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의 김원기 박석무의원등 71명이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교원은정치 경제 사회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및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급별및 중앙에 자주적인 교원단체를조직할수 있고 전국적인 연합 체를 결성할수 있도록 했다. 평민당은 이 법안에서 교원단체및 그 연합체는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교권의 확립등에 관해 해당 대상기관과 단체교섭을 할수 있고 단체교섭의대상기관은 교원단체나 그 연합체의 단체교섭 신청이 있을때는 이에응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법안은 또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을조정.중재하기 위해 각급학교, 각 지역빛 중앙에 조정중재위원회를설치토록 했으며 교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