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사 이전계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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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범죄단체조직혐의가 추가적용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 ''범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2)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폐암의진전등 우려할 만한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를 원자력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원자력병원측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김피고인의 흉부를 X-선 촬영한결과 왼쪽 폐는 암수술로 인해 떼어 낸 상태이지만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오른쪽 폐는 정상이라는 것. 또 김씨의 뇌와 흉부,복부등에 대한 X-선과 단층(CT)촬영및혈액.소변검사결과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며,단지 위.아래턱의치주부위에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치과질환의 가능성이 크다고병원측은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김씨가''폐암으로 왼쪽 폐를 떼어냈으나 암이 전이돼또 다른 암을 앓고 있는데도 암치료를 못받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자 지난 12일김씨를 원자력병원에 이송, 종합검진을 받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