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부담 복지부담액, 급여총액의 14%이상으로 늘어

국민연금사용자갹출료 의료보험사용자부담금 산재보험료 직업훈련분담금 등 기업의 법정 복지비부담이 내년에는 종업원급여총액의14%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급여액의 0.3%이던 직업훈련분담금 (종업원 2백명이상기업)이 0.479%로 높아지고 장애자고용촉진법시행에 따라 종업원 3백인이상 기업은 장애자고용촉진법시행에따라 장애자를 전체근로자의 2%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자고용분담금도 내야 한다. 이에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 법정 복지부담은 종업원급여총액의 13.7%에서 내년에는 14%로 늘어난다. 또 현재 급역액의 1.5%로 되어있는 국민연금사용자갹출료도 93년에는 52.0%로, 98년이후부터는 3%로 각각 높아져 해가 갈수록 기업부담은 무거워지게 된다. 상공부 당국자는 기업들의 법정복지부담 증가추세는 복지사회를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지않고 채산성이 안정되어 있지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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