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체육도장의 교습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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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6월말까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을 가르치는사설강습소가 그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토록 개정됐는데 이 경우 체육도장에서의 교습용역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요.(서울 청파동 C도장)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이 89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으므로 귀도장이 계속하여 교습생,훈련생에게 체육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