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 11개 업체서 임금 24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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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9일 대한항공의 국제선및 국내선 일부 감편운항 신청을허가,오는 1월7일부터 부분적인 감편운항에 들어가도록 했다. 감편운항 내용은 국내선의 경우 부산-제주 노선의 주간 1백65회 운항을1백55회로 10회 서울-제주 노선의 주간 1백31회를 1백26회로 5회부산-제주 노선의 주간 82.5회를 77.5회로 5회씩 각각 줄이는 것으로돼있다. 감편운항기간은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 53일간이며 감편은 주중운항편에서 하도록 하고 감편 대상 항공기의 예약승객은 대한항공측이자체조정토록 했다. 국제선 감편은 서울-삿포로 노선의 주간 7회를 5회로 서울-방콕-바레인-제다-트리폴리 노선의 DC10기를 AB6기로 서울-앵커리지-뉴욕노선의 주간 6회를 4회로 서울-호놀루루-로스앤젤레스 노선의 주간3회를 휴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삿포로 노선은 1월19일부터 나머지 노선은 2월1일부터 감편운항을 시작,모두는 3월말까지 감편운항 스케쥴을 시행토록 허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감편운항 신청을 내지않았다. 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이같은 감편운항 허가가 겨울철 항공비수기를맞아 해당구간의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가인상과관련,항공사측의 운영비 절감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히 국제선에서의 감편 운항은 수시로 국제선을 이용하는단골고객들에 대해 불편을 주게돼 대한항공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