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임대주택과 주택구입자금을 모두 대여할 경우<<<

무주택 사원에게 사택이외에 근무지외의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되는지요. 사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무지외의 지역에서주택을 구입하도록 또다시 자금을 대여할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부분만큼 익금에가산,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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