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민자당원등 3명 첫 구속

경찰로 부터 화성사건 9번째 피해자 김미정양(14) 살해 용의자로윤모군(19)을 송치받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윤군의 구속만료 시한인15일 윤군의 진범여부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강간살인에 대해서는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윤군을 정모양(21)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기소하는 한편 윤군의 살해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 김양의 상의 옷깃에서채취한 정액과 윤군의 정액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보내 DNA지문분석법에 의한 개인식별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윤군의진범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군이 정모양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범행을 일관 되게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