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저축 오늘부터 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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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장려를 위한 근로자장기저축이 17일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하고농.수.축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과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우체국 등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이 예금의 유치를 위해 각 직장을 대상으로 이 저축의 이점을설명하면서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활동을벌이고 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은 봉급생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월 30만원 범위내에서 3년제와 5년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3년제가 연 12.5%, 5년제가 연 13.0%이고 이자소득에 대해면세혜택이 주어지며 일반과세대상 저축과 비교할 경우 실질금리는15.92%와 16.56%에 해당한다. 가입 및 납입은 재형저축과 같이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야 하며개인가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