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노조원 파업 위법" 경고담화문 발표

91학년도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에서 실기심사위원들이 학부모들로부터거액의 돈을 받고 목관악기 부분에 응시한 수험생 4명을 부정합격시킨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문세영검사)는 22일 지난해 12월치러진 서울대 음대 실기시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1억5천만원을받고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들을 부정합격시킨 서울시립대 조교수채일희(38), 연세대 음대강사 김대원(36), 한양대 음대강사 성필관씨(33)등 음대교수 6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대전목원대학 조교수최용호씨(47), 학부모 김정숙씨(42.주부)등 모두 9명을 배임증,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한양대 음대전임강사 박중수씨(48)등 교수와학부모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같은 입시부정이 다른대학의 예체능계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서울대에서 입시 부정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해당 학생들이 아직 정식 입학하지 않은 만큼 이들의 명단을학교측에 통보해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학교측이 이같은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이 학과에 응시했다가 차점으로 낙방한 수험생들의 학교를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