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10부제 대상서 제외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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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맹만섭)은 24일 관공서와 기업체등의출퇴근용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세버스를 10부제 운행차량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동자부,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통근수단이 부족한 관공서와 기업체등과의계약으로 현재 1일 평균 7만명이상이 출퇴근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내1천5백65대의 전세 버스가 10부제 운행차량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를이용하던 공무원, 기업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체의정상가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조합은 출퇴근용 전세버스의 10부제 운행실시로 택시약 1천7백50대분에 해당하는 1일 평균 약 7천명의 출퇴근 버스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는 자가용을 집에 두고 이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던시민들이 전세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직접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경우도 있어 유류소비 억제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부천, 수원등 3곳의 공장에서 반도체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A산업의 경우 회사소유 버스가 3대밖에 없는 관계로 직원들을 전세버스로출퇴근 시키고 있는데 전세버스 10부제 운행으로 일부 생산직 직원들의근무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알려지는등 산업체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세버스조합은 전세관광버스가 사치성업종으로 분류돼영업용 차량 중 유일하게 10부제 운행 대상에 포함됐다며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이 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전세버스조합은 외국관광객 운송 전세관광버스 및도중에 차량을 교체할수 없는 장거리 숙박 전세버스도 10부제 운행차량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