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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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명과 법인 1개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지분등기를 한 후아파트를 신축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느 명의로 해야하는지요.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등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하는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법인격여하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인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해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