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공유수면 배후지 용도변경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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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조사부 김옥필검사는 5일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통정매매''및''가장매매''거래로 주가를 조작, 1억8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증권브로커 강훈구씨(48.용산구 청파동 2가71)를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구속하고 동서증권 인수부차장 옥도형씨(37)등 3명을 같은 혐의로수배했다. 강씨는 지난89년 3월 김모씨(40.의사)로부터 주식거래를 일임받아진흥금고주식매매를 관리해오면서 옥씨등과 짜고 주식2만3천여주 7억여원상당을 주당 2만9천8백원선에 매수주문하고 매수주문이 체결될수 있는가격인 2만9천5백~2만9천7백원으로 매도주문토록하는 방법으로 시세를조작, 주가를 단기급등시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 증권거래법상 이같은 통정및 가장매매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