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인 경찰위원회 기능놓고 이견

여야는 5일하오 국회에서 개혁입법 협상을 위한 회의를 열고 경찰중립화 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벌여 경찰위원회를 대통령이임명하는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2인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는데는의견접근을 보았으나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평민당은 경무관급 이상경찰간부의 임명동의권을 경찰위원회에 부여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민자당은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권만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여야 오늘 개혁입법 절충계속 *** 이에따라 여야는 당초 이날까지로 되어 있던 협상시한을 하루 연장,6일하오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각당이 기존입장을고수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까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으나양측이 기존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이들 법안의 이번회기내 합의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당은 5일상오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의 경우 여야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방침을 정한 반면 경찰법,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은반드시 처리키로 해 경찰법의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면 단독으로라도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막바지에 법안처리를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7차에 걸친 개혁입법 협상에서 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은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반국가단체개념의 축소등 일부개정을 주장해온반면 평민당은 민주질서 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 심한 의견대립을보여왔으며 안기부법의 경우도 민자당은 현재의 수사권인정을 주장한 반면평민당은 수사권을 간첩죄로 국한하고 안기부 상위기관인 정보조정협의회를구성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