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무분별 회사채 발행 제동...평점제 도입

증권업협회 산하 기채조정협의회는 내달부터 무분별한 회사채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예정량의 70%에 대해서는 발행기업 및 자금용도등에 따른 평점제를 적용하고나머지 30%는 주간사별로 이 평점제에 의해발행이 확정된 물량에 비례해 배정,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발행하도록 최종 확정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8일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적용될기채조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회사채 발행업종, 자금용도, 발행기업규모, 발행신청금액별로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했다. 이 배점기준은 회사채 발행업종에 따라 제조업에 2점 건설, 무역,광업, 어.임업, 전기.가스업, 수도사업 등에는 1.5점 금융보험업과음식.숙박업 등 과소비 유발업체는 1점을 주기로 했다. 또 자금용도에 따라서는 첨단산업용 시설자금 및 차환자금에는 2점기타의 경우에는 1점을 매기기로 했다. 이 기준은 또 발행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에 2점 대기업에 1점을배점하는 한편 회사채 발행신청규모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어 신청규모가50억원이하는 3점 51억-1백억원이하는 2.5점 1백1억-2백억원이하는2점 2백1억-3백억원이하는 1.5점 3백억원 초과는 1점을 주기로 했다. 각 기업별로 회사채 발행한도와 기발행분을 감안, 앞으로 발행한도의 이상을 더 발행할 있는 여유가 남은 기업은 1점 발행여유가60%이상-80%미만인 기업은 0.8점 40%이상-60%미만은 0.6점 20%이상-40%미만은 0.4점 20%미만은 0.2점을 배점키로 했다. 한편 기채조정협의회는 증권사들의 회사채 인수경쟁을 막기 위해평점제에 의해 우선발행이 허용된 물량이 발행신청액의 절반이하에 그친경우와 기채조정협의회의 발행승인을 받고도 실제발행하지 못한 물량이승인액의 20%이상인 때에는 해당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주선업무를 제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