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유수면매축 관련 특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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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현행법규 근거규정없이 대책어려움 ***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 수서지구 특별공급결정이 백지화로 판가름날경우 26개해당 직장조합원가운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현행법규상 마땅치 않아 서울시등 행정당국은 결정취소 이후에도 피해자구제를 위한 말썽없는 대책마련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연합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3천3백60명과 지계 존비속등 1만여명을 상대로 한 재산세 전산조회에서조합가구수의 20%인 7백72가구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위장무주택자로 1차 적발됐다. 특별공급이 취소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 구제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조사중인 무자격 조합원 색출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무자격규모는보다 커질 전망이다. 당국은 앞으로 직장재직기간 2년미만의 미자격자가 근무기간등을위조해 가입한 조합원 서울이 아닌 전국에 주택을 소유했는지의 여부5년이내에 아파트당첨이 된 사실여부등을 가려내 조합원 자격을박탈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서결정의 취소로 서울시등 당국이 맞게될 가장 어려운문제는 이렇게해서 축소된 선의의 피해 조합원을 적절한 아파트입주권보장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 시영아파트 입주권 줄경우 특혜비난소지 *** 우선 서울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당초 공급될 예정인3만5천5백평에 시영아파트를 지어 유자격 조합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것이다. 박세직시장도 이와관련, 보호받아야 할 선의의 무주택자는어떤 형태로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얼핏보아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규에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할 경우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 공급취지에 어긋나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을면할 길이 없다는 것. 택지 개발방식이 구획정리 사업에서 공영개발로 바뀐뒤 주택조합의조합원에게 원가로 특별공급한 선례가 없어 독립유공자등의 예외적인사유없이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현행 건설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서지구 주택조합원에게아파트를 특별공급해 줄 아무런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규칙 15조 2항에는 단체공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주택조합의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 6회이상 부은 자여야 한다고대상을 못박고 있다. 조합원중 청약저축가입자가 있다면 일부 구제는 가능하겠지만대체로 조합원들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보편적인구제책이 될수 없다. 물론 이제부터 가입, 6개월 뒤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겠으나단체공급은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분양공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신청을받아야 하는 관계로 수서결정 취소로 생겨난 선의의 조합원들에게만국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통상 시영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은 국가유공자, 철거영세민,해외귀국근로자, 장애인등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영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90평방미터의 토지를 양도한 자로 공급규칙이못박고 있어 수서지구 직장조합은 조합원당 지분이 50평방미터이하 밖에안돼 이것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려면 건설부가 공급규칙을 개정해야하는데 이는 곧 바로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역시 쉽지않은 형편이다. 이밖에도 구제대상 조합원들에게 수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대토해주는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수서지구내에 주택마련을 고대해 온 선의의조합원들이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는등 반발이예상되는데다 조합주택 사업추진이 성사되지 못했을때 대토를 해 준사례도 없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문제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급 불가방침을선언했다가 올들어 공급결정으로 방향을 바꾼데 이어 다시 공급취소로뒤엎어질 전망이어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됐을 뿐아니라수년동안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무주택 서러움을 참아온 선의의피해자는 합리적인 구제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할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행법규상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해결방안이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