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공모주청약자들에 공모주 5% 별도배정

증권당국은 증권금융(주)의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증금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모주의 5%를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의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공모주청약II 그룹엔은행 증금등의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들이 속해 있는데 증금의 경우영업망이 약한탓에 은행들보다 공모주청약예금 수신고가 저조한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관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이 개정될때 증금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모주의 5%를 배정될수 있도록해 증금가입자들의주식배정비율을 높여줄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작년말 공모주 청약예금잔고를 기준으로 할때 은행청약예금가입자들이 공모주 1주를 배정받을 경우 증금청약예금가입자는 8.6주를 받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등 증금공모주 청약예금이 은행청약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기회가 확대되는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