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투금 합병 은행전업 차질 우려

은행으로 업종을 전환키로 결정한 금성투자금융이 전반적인 증시침체에따른 자사주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한양투금과의 합병을 통한 은행전업에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27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금성투금이 오는 3월 15일 개최할 예정인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 부터 한양투금에의 피흡수합병 승인을 얻기위해서는 상법 제4백34조 특별결의(합병승인 결의) 규정에 의해 출석주주의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병결의를 할 수있도록 돼있다. 상장회사인 금성투금의 경우 현재 대주주인 럭키금성그룹의 지분율은25%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투자신탁회사와 증시안정기금이 약 22%를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기타 법인및 개인주주들의 지분으로 구성돼주식분산화가 비교적 잘 돼있다. 따라서 임시주총에서 금성투금의 소액주주들이 직접 참석하거나위임장을 통해 한양투금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대거행사할 경우 은행으로의 합병전환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더구나 현행 증권거래법 제1백91조에 따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반드시 주총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있어 전반적으로 주가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해당주식의매수청구 가격이 시가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주총결의안건의 반대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차익을얻으려는 소액주주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성투금 주식의 가격은 26일 현재 주당 1만4천3백원에 불과, 증권거래법의 평균가격산정방법에 의해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증시에서 거래된해당주식의 60일간의 평균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매수청구권가격 1만6천1백원에 비해 1천8백원(11.2%)이나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평균가격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매수청구권가격은 해당법인이나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30%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가매수가격을 조정할 수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금성투금은 앞으로 자사주의 가격이 매수청구권가격 수준으로오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경우에예상되는 금성투금 주식의 주가를 산출해 매수에 응한다"는 매수가격변경의사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를최대한 줄일 계획으로 있어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