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편입 보상안된 땅에 올해 30억 지급방침...건설부

건설부는 올해 국도편입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지난해 보다 50%늘어난 30억원으로 책정, 28일 각도별로 배정해 보상신청이 접수되는대로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했다. 국도편입 체불용지란 정부수립이전이나 6.25 동란중에 정부가 국도를건설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그 당시 바로 보상을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69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기 시작한 개인소유의땅을 말한다. 건설부가 이날 각도에 시달한 "91년도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계획"에따르면 올해 보상예산 30억원중 44.7%인 13억4천만원은 경기도에 배정됐으며 그다음은 충남 5억8천7백만원 강원 2억6천만원 충북 1억9천만원 전북 1억6천만원 경남 8천만원 전남 3천만원 경북 2천6백만원이다. 경기도의 배정금액이 다른 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은 이지역의 땅값이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건설부가 보상대상으로 선정한 국도편입 체불용지는 총 2백72만평으로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3백34억1천1백만원인데 지난 69년부터 지난해까지의총보상실적은 38.7%인 1백29억3천6백만원(1백84만평)이며 내년 이후에는나머지 1백78억원 상당의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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