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파스퇴르유업 검찰에 고발

재소자인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규목사)는 7일 기독교회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교도소재소자 사망사건등 인권침해사례를 발표했다. 재소위는 이날 발표한 사례들은 최근 목포,청주,전주 교도소에서복역후 출소한 문부식(34),김송자(24.여),이용모씨(30)등이 직접 목격했거나 수감중인 재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재소위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같은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장군자씨(60세가량)가 수갑과 포승,방성구가 채워진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나 당시 교도소측은 "포승이 느슨하게 묶인나머지 장씨가 이를 풀어 목매자살했다"고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사건을 일단락지었다는것. 김씨는 또 재소자 박명심씨(여.수번 126번)는 교도관과의 면담도중소내의 불합리함을 말했다고해 지난해 24일 11시께 주임실로 끌려가 20대후반의 여자주임으로 부터 1.5m길이의 각목으로 1시간 20분동안 계속해온몸을 구타당했다고 말했다. 재소위는 이밖에 목포교도소의 재소자 48명에 대한 물고문,구타사건을비롯해 대구교도소의 지승학씨(28)의문사 사건,전주교도소의 박석식씨에대한 구타및고문,서울구치소 재소자 안욱수씨(60세이상.공문서위조범)의 정치범 사칭및 성금지원 요청사건등도 발표했다. 재소위는"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도관및 당국이 이를 오히려침해하고 있다"며 해당교도소,구치소 책임자와 그 감독기관인 법무부등당국은 인권유린사태를 엄정히 조사한뒤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한편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행형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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