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부동산취득 쉽게 ... 재무부 자구노력 대폭완화

정부는 제조업 지원강화방안의 하나로 계열기업군 내의 비주력업체라 하더라도 제조업인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및 기업확장등에 따른자구노력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7일 재무부 관계자는 여신관리규정의 전면개편과 함께 제조업체에대한 기업확장및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낮추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면 계열기업군이 기업을 확장하거나부동산을 새로 취득할때 유상증자 부동산처분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자구노력의무비율은 해당기업의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여부,신규취득부동산의 용도등에 따라 투자금액의 1백~6백%로 돼 있으나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은행총대출 상위 50대계열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이미 밝힌대로 자구노력의무를 완화 (또는 면제)하면서 비주력업체라하더라도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서비스업과는 차등을 둬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체에 대한 자구노력 완화정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현행 의무비율인 1백~6백%의 절반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