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창 흥덕면 후보매수 수사착수

지방의회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공안부(이범관부장판사)는 20일 입후보자 김모씨(52)등 4명의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선거권 결격자 4명을 21일중 부산시 선관위에 통보, 입후보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해당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뒤 등록무효처리 의결을거쳐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