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섬유류/자동차 수입규제 실시

유고슬라비아가 지난해 9월의 칼라TV에 이어 섬유류 및 자동차등우리의 주력상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를 실시키로 해 우리나라의 동구권수출 증대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는 지난 25일부터모직물, 면직물, 셔츠류, 내의류 등의 수입을 수입자유화 품목에서 사전수입승인 품목으로 변경했으며 자동차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사실상 수입규제에 들어갔다. 유고정부의 금번 수입규제조치는 유고가 지난 89년 하반기 이후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수입자유화조치가 수입급증을 유발,국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금번 수입규제조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과계약물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