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계열사도 주력업 인정...재무부

서영빈 재무부제1차관보는 29일 "한 그룹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해주력업체로 선정해올경우 주거래은행과의 협의하에 주력업체로인정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요그룹기조실 임원회의에참석, 이같이 말하고 "한 그룹이 동일업종내에 3개의 주력업체를 가질수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주력업체에 출자한 주력업체의 경우 비주력기업의 증자참여시 자구의 무면제는 기술개발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만 가능하다고밝혔다. 김차관보는 "종합상사도 주력업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력업체를선정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