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세 면제여부

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되고 있는다가구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지요.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국민주택에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있어"국민주택의 규모" 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면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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