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창설 23주년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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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뒤 경찰에 무마조로 돈을 주려다 뇌물공여혐의로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무면허운전을 하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경찰에 적발되자 무마비조로 1만원을 건네주려 한 김영준씨(46.건축업.성동구용답동104)를 뇌물 공여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4일 낮12시40분께 용산구용산동2가 국방부앞길에서 서울1루5602호 소나타승용차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용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정경석의경(19)에게 적발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숨기기 위해 돈을 건네 주려고했다. 서울노량진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5%)을 하다 경찰에적발되자 무마비조로 4만원을 건네주려한 김대우씨(27.회사원.마포구서교동335)를 뇌물공여의사표시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4일 하오 11시30분께 동작구대방동191 범한택시 앞길에서서울2주2104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술에 취한채 몰고가다 노량진경찰서교통계박준상경사(45)에게 적 발되자 4km를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힌뒤 돈을건네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량진경찰서는 또 신호위반으로 걸리자 1만원을 주려한 우한봉씨(33.회사원.동작구흑석동3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서초경찰서도 좌회전금지 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적발되자1만원을 주려한 조대연씨(36.회사원.노원구상계동주공아파트1413동502)등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